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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테리어14
엉뚱한테리어1421.11.22

도급 계약 형태의 프리랜서에게 경력증명서 발급

선생님 중개 업체를 운영 예정중에 있습니다.

1. 선생님과 학생 중개

2. 매월 학생이 지불하는 수업료 업체에서 결제 대행

3. 업체에서 수수료 일부 차감하고 선생님에게 수업료 전행 지불됨

4. 선생님은 도급 계약 형태,

5. 지불된 수업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함

이런 경우 근로 계약 관계가 아닌데 경력증명서 증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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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상기의 기준에 비추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은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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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따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체에 재량적인 사항이므로, 경력증명서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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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더 이상 자신에게 수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현재 책정되어 있지 않는 소득에 의해 과납된 보험료를 반환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름, 주민번호, 소속재직기간 등을 기재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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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업체와 교사의 관계는 근로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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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 계약 관계가 아닌데 경력증명서 증명 가능한가요?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경력증명서관련해서는 근로자에게 교부의무가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교부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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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경력도 인정해주는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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