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상기의 기준에 비추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은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더 이상 자신에게 수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현재 책정되어 있지 않는 소득에 의해 과납된 보험료를 반환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름, 주민번호, 소속재직기간 등을 기재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