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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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역류성 식도염)로 자진퇴사 후 구직(실업)급여를 요청할 경우 회사의 대응??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위의 사실에 해당하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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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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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퇴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1명만 고용해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을 미리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시 퇴직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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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에서의 휴식시간 및 근태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대에 쉬어야 합니다.매일의 지각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해당하면 1일 결근으로 보아 1일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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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제출문제 시간이적혀있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요구하는 진료확인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오전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사실대로 진술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근할 수 없다고 미리 말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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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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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입니다.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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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함 연봉제일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연차휴가수당 관련 조항은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해 인정되고 있습니다.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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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수급관련 1주일치만 주고 나머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실업인정일에는 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대기기간(7일)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한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향후에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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