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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메추리16
노련한메추리1621.11.16

실업급여 심사시 제 알바나 임대사업자가 걸림돌이 될까요?

현재 회사와 알바를 병행하다가 구조조정으로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부정 수급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있더라구요.

주말 알바를 현재 하고 있는데 주 15 시간 이상 입니다.

현재 알바비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 하는데, 실업이 인정되어 돈이 나오는게 확실하지가 않으니 알바를 바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나오는 게 확실하다면 알바를 그만두고 재취업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데.. 실업 급여 심사시 제 알바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ㅠㅠ

현재 사업자로 임대사업자도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불로소득은 이자 내기도 버거워서 생활비로 쓰긴 힘듭니다..ㅠㅠ

실업급여 심사시 제 알바나 임대사업자가 걸림돌이 될까요 ㅜㅜ.. 실업 급여를 꼭 받아야 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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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에 알바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수급지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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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서 동시에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알바를 그만두셔야 하는데 문제는 실업급여는 최종 근로의 퇴사일로 기산을 하기 때문에

    알바를 그만둘때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사무실이 없고 근로자가 없는 단순임대라면 실업급여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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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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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한 자에게는 그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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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매출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여야만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대업을 위한 채용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행정해석 : 실업68430-260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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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심사 시 임대사업자는 걸림돌이 되지 않으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경우라면 소득과 근로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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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모두 취업에 해당할 것인 바, 실업급여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 될 가능성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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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에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이 됩니다. 만약 별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이 되므로 되도록 알바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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