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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치타85
운좋은치타8521.11.16

실업급여 1차 수급관련 1주일치만 주고 나머진?

안녕하세요. 10년동안 일하고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퇴직 하고 실업급여를 받게되엇습니다. 총 8개월 66000원 하루일당으로. 그런데 1차 실업급여는 1주일치만 나오는데..2차에 소급적용되어서 한꺼번에 나오나요??1차는 원래 1주일치만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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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각 실업인정일부터 다음 실업인정일까지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1차는 첫 실업인정일이 1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런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28일분이 전부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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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실업인정일에는 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대기기간(7일)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한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향후에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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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1회차에는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 이후로는 구직활동 내역을 확인한 후, 4주단위(28일치)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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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차로 지급받는 실업급여를 해당 월의 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 다른 달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지급시기부터는 한 달치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에 대한 인정받은 수급일수를 모두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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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1회차에 8일치가 지급이 되고 이후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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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차 실업급여는 교육 후 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2차 실업급여 수급 시 수급인정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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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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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첫달의 실업급여는 일수로 지급되며, 한달 월급형식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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