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수급관련 1주일치만 주고 나머진?
안녕하세요. 10년동안 일하고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퇴직 하고 실업급여를 받게되엇습니다. 총 8개월 66000원 하루일당으로. 그런데 1차 실업급여는 1주일치만 나오는데..2차에 소급적용되어서 한꺼번에 나오나요??1차는 원래 1주일치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각 실업인정일부터 다음 실업인정일까지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1차는 첫 실업인정일이 1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런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28일분이 전부 나올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실업인정일에는 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대기기간(7일)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한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향후에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1회차에는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 이후로는 구직활동 내역을 확인한 후, 4주단위(28일치)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차로 지급받는 실업급여를 해당 월의 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 다른 달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지급시기부터는 한 달치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에 대한 인정받은 수급일수를 모두 보장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1회차에 8일치가 지급이 되고 이후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차 실업급여는 교육 후 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2차 실업급여 수급 시 수급인정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첫달의 실업급여는 일수로 지급되며, 한달 월급형식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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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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