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작업물량이 없는 분들에게 무급휴직을 권유하고 있는데 거부할 경우 다른 조치가 있는지요?
사업주 일방의 지시로 쉬는 것은 휴직또는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직 동의하는 경우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바,
근로자동의는 자유로운의사에 기해야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 해고절차를 밟던지 권고사직을 고민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이 있는데 복직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는지 회사 입장에서 답변부탁합니다
휴직이후 사업주의 복직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지시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복귀를 거부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