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거부 및 복귀거부 근로자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작업물량이 없는 분들에게 무급휴직을 권유하고 있는데 거부할 경우 다른 조치가 있는지요?
일이 있는데 복직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는지 회사 입장에서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작업물량이 없는 분들에게 무급휴직을 권유하고 있는데 거부할 경우 다른 조치가 있는지요?
일이 있는데 복직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는지 회사 입장에서 답변부탁합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강행하는 경우 오히려 사업주님께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해 70%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복직관련 규정이나 복직거부가 이유가 무엇인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복직거부자에 대한 인사상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전환배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러 방안이 있으나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근로자수가 많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하여야 하고, 해고대상자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강제로 쉬게 한다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복직에 관한 부분은 통상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복직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작업물량이 없는 분들에게 무급휴직을 권유하고 있는데 거부할 경우 다른 조치가 있는지요?
☞무급휴직을 거부할 경우 휴업을 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있으며, 법적인 것 이외에 근로자에게 추후 작업이 있을 시 임금의 몇 %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서 등으로 무급휴직을 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작업물량이 없는 분들에게 무급휴직을 권유하고 있는데 거부할 경우 다른 조치가 있는지요?
사업주 일방의 지시로 쉬는 것은 휴직또는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직 동의하는 경우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바,
근로자동의는 자유로운의사에 기해야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 해고절차를 밟던지 권고사직을 고민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이 있는데 복직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는지 회사 입장에서 답변부탁합니다
휴직이후 사업주의 복직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지시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복귀를 거부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라에서 이러한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받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불가피하다면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하겠지만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복직거부를 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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