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당시 업무 외 추가 업무 범위
특정직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계분야 자격증으로 수영장 시설의 기계실 시설관리로 입사 하였습니다.
수영장 수질점검, 냉온수 가동 등 수영장 지하시설에 많은 기계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청소하는 분이 퇴직하면서 일시적으로 생각하고 수영장을 청소 하다가, 충원을 하지 않아
지금은 본연의 기계실 관리에서 추가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동의 받은 내용 없음.
이럴 경우 업무(수영장청소)를 거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채용공고 - - (담당예정업무) 체육시설팀 기계실 운영업무 등
(응시자격요건) 에너지 관리기능사 이상 소지자, 가스기능사 이상 소지자
(우대사항) 건축 또는 건축물 시설관리 관련 경력자
근로계약서-- (근무장소 및 업무) : 기계실 시설관리 업무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관계법령 및 조례,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수행 의무) 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가진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장소 및 업무) : 기계실 시설관리 업무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질문자님의 업무를 기계실 시설관리 업무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업무 변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측이 부당한 처분을 행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담당하기로 정해진 업무 외에 추가로 업무를 부여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청소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만으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직(장소/직무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전직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 명령이 근기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유효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업무를 특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동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전직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한 명령으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거절하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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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장소 및 업무) : 기계실 시설관리 업무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및 업무변경이 가능하므로,
의견을 듣는 다는 것이 반드시 합의를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업무명령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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