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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
21.11.16

취업당시 업무 외 추가 업무 범위

특정직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계분야 자격증으로 수영장 시설의 기계실 시설관리로 입사 하였습니다.

수영장 수질점검, 냉온수 가동 등 수영장 지하시설에 많은 기계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청소하는 분이 퇴직하면서 일시적으로 생각하고 수영장을 청소 하다가, 충원을 하지 않아

지금은 본연의 기계실 관리에서 추가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동의 받은 내용 없음.

이럴 경우 업무(수영장청소)를 거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채용공고 - - (담당예정업무) 체육시설팀 기계실 운영업무 등

(응시자격요건) 에너지 관리기능사 이상 소지자, 가스기능사 이상 소지자

(우대사항) 건축 또는 건축물 시설관리 관련 경력자

근로계약서-- (근무장소 및 업무) : 기계실 시설관리 업무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관계법령 및 조례,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수행 의무) 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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