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해고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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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맞는 급여측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4일은 1일 8시간, 1일 9.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8,720×{(8×4+9.5+8)÷7×365÷12}=1,875,579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연봉을 측정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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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가 시말서를 쓰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양사가 조리원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다면 영양사에게 시말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양사가 조리원에 대해 관리책임이 없다면 영양사에게 시말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관리책임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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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인한 자율적 퇴사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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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기간의 연차발생 기준 중 '개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근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근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로 쉰 경우에도 개근으로 봅니다.2.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쉴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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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수령 날짜 임의로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달 근로한 임금을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임금 지급방식입니다.그런데 사례처럼 임금 소정지급일을 뒤로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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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출장시 국내근로기준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해외 출장시에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잔업(연장근로)가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장지의 근태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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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해고당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기 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사업주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금전보상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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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변경으로 사직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조건과 다르게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강요할 경우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주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사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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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안 적었어요.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게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년시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효합니다.다만, 이로 인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정년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중도에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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