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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쌍봉낙타37
잘웃는쌍봉낙타3721.10.18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안 적었어요.효력이 있는지요?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작성할 당시에

일하실 분이 일을 오랫동안 할거라고 말하여 믿고서

근무기간을 적지 않았는데 이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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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작성할 당시에

    일하실 분이 일을 오랫동안 할거라고 말하여 믿고서

    근무기간을 적지 않았는데 이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1. 근무기간을 적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기간을 명시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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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게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년시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정년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중도에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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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였는데 오랫동안 일하실 분이라고 하셨다는 말이 맞지 않아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 이씁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다르다 할지라도 근로 기간 이외에 근로조건등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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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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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것은 아니므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단순히 계약기간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전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계약기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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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효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자는 해고를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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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해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기간의 제한 없이 양 당사자가 별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속해서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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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실 분이 일을 오랫동안 할거라고 말하여 믿고서

    근무기간을 적지 않았는데 이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근무기간을 적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한것으로

    효력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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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반드시 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별도로 계약만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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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을 둔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때는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종료일을 기입하지 않았다면, 해석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은 있을 것이지만 다만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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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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