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은 휴일근무(주말근무)시 휴일수당 미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휴일근무수당(급여에포함)
월 1회 토요일 7시간 근무로 표기하여
통상시급 (00,000)원 / 월수당 (00,000)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미표기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월 2회씩 출근을 하였는데
1회분에 대한 수당만 계속 지급되고있음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문제를 회사에 얘기하려고 하니
타 직원이 저에게 (그럼 1번 출근도 안했을때 지급 된 수당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할꺼냐?)라고 해서요
입사 초기에 회사 생산라인이 안바쁠때는
그런적이있지만 근 2년 가까이를 월 1회는 기본, 2주에 1번씩 꼭 출근하였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따지고 들었을 때
제가 출근하였는대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출근하지 않았을때 회사에서 지급 된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전 요구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지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으로 회사측에서 저에게 문제를 제기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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