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법정 휴가는 일자는 띠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는 경조사 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부여하더라도 며칠을 부여할 것인지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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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전체일수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일부분만 받기로 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일부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유효하므로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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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에 퇴사시 남은월차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월차와 주휴수당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미사용 월차를 월요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라면 고용관계가 월요일까지 유지되므로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합의가 없다면 월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되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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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정액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형적인 당직의 경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으로 보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직시간에 대해 얼마의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명칭만 당직일 뿐 실제로는 평소하는 업무의 연장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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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석상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작성한 방식이 정확합니다.위와 같이 작성하더라도 11월 6일을 상실일로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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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로 인해 회사를 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로 인해 자발적으로 쉬었다면 회사에거 그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회사가 권유해서 쉰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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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근무 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거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5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8,720×5×2.5근로한 임금 100%와 가산수당 1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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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은 휴일근무(주말근무)시 휴일수당 미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월 1회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과거에 월 1회 휴일근로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문제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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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비록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라면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고용센터에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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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만 받아왔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해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인 등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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