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에 관하여...
지인의 일로 문의드립니다.
아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하다가 퇴사하려고보니 작년에 이미 고용주의 권유로 실업급여를 5개월받았고 고용주가 일부금액을 요구해서 260만원의 돈을 줬다고합니다 더욱 황당한일은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고용주가 올해도 다른직원의 실업급여를 또 받도록 해줬고 그 직원도 계속근무중이라고 합니다.. 고용주는 상습적인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자진신고하면 5개월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다른 처벌이 어떤건지. 반환후 퇴사하는 시점이라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고용주가 받는 처벌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