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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도마뱀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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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8

대학생 졸업 전 취업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 질문합니다.

내년 2월 졸업예정으로 현재 5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인턴 3개월이지만, 학생 신분으로 아직 졸업 전이라 내년 졸업(22년 2월)까지 인턴으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1. 학생 신분일 때는 졸업 전까지 인턴으로 근무해야하는 건가요?

2. 회사측에서는 인턴은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하며, 4대 보험 또한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2. 인턴은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가요?

질문3. 질문1, 질문2에 대한 법적근거와 인턴 근무에 대한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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