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식당(사업장) 휴게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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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이 변경하고자 하는 상실코드가 실제와 부합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변경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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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소득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그러나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한 결과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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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으로 명시 된 근로와 급여를 지급 안할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도급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일이 없어서 근로시간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입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형사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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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경영상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한 날까지는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2.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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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지급기일을 연기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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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및 일방적인 특근거부 연차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요일은 원래 휴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하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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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리에게 공무일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는 없지만 새로 부여된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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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2개월동안 90%만 지급하는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90%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수습기간을 정할 것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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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 180일? 6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 기간 중에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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