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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게185
훌륭한게18521.10.13

9월 29,30 10월 1일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됐을까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177일로 3일이 모자라 일용직으로 9월 29일 30일 10월 1일에 일했습니다

근데 아직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조회가 안됩니다..

만약 제가 일한 3일이 보험가입자격에 미달이라면

어디에 고용보험신청?신고? 해야되는지

일을 해야한다면 며칠 더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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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질문자님의 근로일수를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확인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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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177일로 3일이 모자라 일용직으로 9월 29일 30일 10월 1일에 일했습니다

    근데 아직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조회가 안됩니다..

    만약 제가 일한 3일이 보험가입자격에 미달이라면

    어디에 고용보험신청?신고? 해야되는지

    일을 해야한다면 며칠 더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 177일로 그만두실 때 자발적 퇴직이었나요? 비자발적 퇴직이었나요?

    자발적 퇴직이라면 일요일 3일 근로로 부족합니다.

    90일 근무하셔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직이였다면 그렇게 3일만 채울수는 있습니다.

    공단과 회사에 연락해보세요. 아직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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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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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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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7일 근무 전 일용직 3일을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177일 근무 후 일용직으로 3일 근로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으로 1개월근로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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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내역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신고가 안되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빨리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내역을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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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제가 일한 3일이 보험가입자격에 미달이라면

    어디에 고용보험신청?신고? 해야되는지

    일을 해야한다면 며칠 더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등록 업체측에다가 이직확인서 신고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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