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 이전 철회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4년 반정도 근무해온 회사가 급작스럽게 저희 부서만 근무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한다고 근무지 이전 3일전 통보했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통보였고 타지역까지 출퇴근 시간 왕복3시간 이상 나와서 퇴사를 결심했고 3주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실업급여 대상이어서 퇴직후 신청할 예정이었어요. 지난 주 이전한 사무실로 일단 같이 이사하고 어제 출근까지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 출근후 한시간여만에 타지역에서의 근무를 철회한다며 다시 짐을 써서 본사로 돌아오라는 결정이 났고 본사로 다시 출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저의 사직서는 이미 회사 사장님 최종결재까지 나서 수리중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그대로 퇴사하게되면 퇴사후에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타지역으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였으나 회사의 번복으로 현재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