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 철회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4년 반정도 근무해온 회사가 급작스럽게 저희 부서만 근무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한다고 근무지 이전 3일전 통보했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통보였고 타지역까지 출퇴근 시간 왕복3시간 이상 나와서 퇴사를 결심했고 3주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실업급여 대상이어서 퇴직후 신청할 예정이었어요. 지난 주 이전한 사무실로 일단 같이 이사하고 어제 출근까지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 출근후 한시간여만에 타지역에서의 근무를 철회한다며 다시 짐을 써서 본사로 돌아오라는 결정이 났고 본사로 다시 출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저의 사직서는 이미 회사 사장님 최종결재까지 나서 수리중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그대로 퇴사하게되면 퇴사후에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타지역으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였으나 회사의 번복으로 현재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년 반정도 근무해온 회사가 급작스럽게 저희 부서만 근무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한다고 근무지 이전 3일전 통보했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통보였고 타지역까지 출퇴근 시간 왕복3시간 이상 나와서 퇴사를 결심했고 3주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실업급여 대상이어서 퇴직후 신청할 예정이었어요. 지난 주 이전한 사무실로 일단 같이 이사하고 어제 출근까지 했어요.근데 갑자기 어제 출근후 한시간여만에 타지역에서의 근무를 철회한다며 다시 짐을 써서 본사로 돌아오라는 결정이 났고 본사로 다시 출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저의 사직서는 이미 회사 사장님 최종결재까지 나서 수리중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그대로 퇴사하게되면 퇴사후에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타지역으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였으나 회사의 번복으로 현재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ㅠㅠ
1. 다시 본사로 출근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직명령이 무효화 되었으니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으므로 자진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로 이미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원직복귀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제로 타 지역에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직으로 복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사직 철회를 수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의 사직서는 이미 회사 사장님 최종결재까지 나서 수리중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그대로 퇴사하게되면 퇴사후에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인사명령을 하루만에 철회하는 사정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볼여지가 높을 것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의 승낙을 기다리는 경우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실업급여신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지 이전 이전 1개월 ~ 근무지 이전 이후 3개월 내에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근무지 이전을 예고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근무지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사장님께 사유를 말씀드려 사직서를 반려해주시라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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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발급한 인사발령장
및 사업주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마 발령 취소를 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제공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합니다. 이 때 회사에서 발령취소 부분을 이야기 한다면 수급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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