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 해고통지 후 퇴직금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근로자1명,1.8개월근무)
근로자와 권고사직 협의 후 구두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 인계날 회사에서 큰소리 후 퇴직금지불 문제로 근로자가 경찰신고 합니다.(퇴직금미지급한다고)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통장 또는 현금 지불 아닌가요?)
그리고 업무 지시사항 이행하지 않고 무단퇴근합니다.
다음날 출근을 이야기 해도 자기는 위험해서 출근 할 수 없다 해고처리 하라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해고통지서 (30일 예고) 발송 했습니다(근로자 메일,문자 수신)
해고통지서 수신 후 계속 출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합니다.
1. 마지막 출근 일자로 퇴직금 정산 한다.
2. 해고통지 마지막 일자(31일) 퇴직금 정산 한다.
언제인가요?
해고통지 후 무단결근 급여 및 퇴지금 계산방법?
빨리 퇴직금 지불하고 싶은데 사직서 작성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직서가 없어 퇴사 처리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15일 더 있어야 해고통지 마지막 날 입니다.
계속 근로자 결근 중 입니다.
다음에 문제 발생 할까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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