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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라마카크190
대단한라마카크19021.10.13

5인이하 사업장 해고통지 후 퇴직금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근로자1명,1.8개월근무)

근로자와 권고사직 협의 후 구두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 인계날 회사에서 큰소리 후 퇴직금지불 문제로 근로자가 경찰신고 합니다.(퇴직금미지급한다고)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통장 또는 현금 지불 아닌가요?)

그리고 업무 지시사항 이행하지 않고 무단퇴근합니다.

다음날 출근을 이야기 해도 자기는 위험해서 출근 할 수 없다 해고처리 하라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해고통지서 (30일 예고) 발송 했습니다(근로자 메일,문자 수신)

해고통지서 수신 후 계속 출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합니다.

1. 마지막 출근 일자로 퇴직금 정산 한다.

2. 해고통지 마지막 일자(31일) 퇴직금 정산 한다.

언제인가요?

해고통지 후 무단결근 급여 및 퇴지금 계산방법?

빨리 퇴직금 지불하고 싶은데 사직서 작성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직서가 없어 퇴사 처리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15일 더 있어야 해고통지 마지막 날 입니다.

계속 근로자 결근 중 입니다.

다음에 문제 발생 할까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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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고통지 상 해고일자까지가 근속기간이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의 방법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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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부분이 있다면 권고사직 당시 정한 퇴사일 기준으로 지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의된 퇴사일자에

    이전에 무단결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하셔도 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

    이 적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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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가 있어야 퇴사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고, 사직서 없어도 퇴사처리에 문제 없습니다. 현재 계속 출근하고 있지 않아면 무단결근 3일째에 자동퇴사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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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근로자1명,1.8개월근무)

    근로자와 권고사직 협의 후 구두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 인계날 회사에서 큰소리 후 퇴직금지불 문제로 근로자가 경찰신고 합니다.(퇴직금미지급한다고)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통장 또는 현금 지불 아닌가요?)

    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 지시사항 이행하지 않고 무단퇴근합니다.

    다음날 출근을 이야기 해도 자기는 위험해서 출근 할 수 없다 해고처리 하라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해고통지서 (30일 예고) 발송 했습니다(근로자 메일,문자 수신)

    해고통지서 수신 후 계속 출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합니다.

    1. 마지막 출근 일자로 퇴직금 정산 한다.

    2. 해고통지 마지막 일자(31일) 퇴직금 정산 한다.

    언제인가요?

    해고날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한달간 무급이므로, 무급처리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노무사와 아하 커넥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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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근로자가 근무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근기간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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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 또는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미지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으로 산정하면 되나, 해고통보 후 30일간 무단결근 중이라면 무단결근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며 해당 시점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법 위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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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로 퇴직금과 월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내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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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나간다고 했다면 이는 사직의 의사로서 30일이내 한것이 아니라면, 의사표시한날로부터 30일이후 효력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되며, 퇴직금 산정시는 퇴직의 효력발생하는 날 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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