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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라마카크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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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5인이하 사업장 해고통지 후 퇴직금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근로자1명,1.8개월근무)

근로자와 권고사직 협의 후 구두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 인계날 회사에서 큰소리 후 퇴직금지불 문제로 근로자가 경찰신고 합니다.(퇴직금미지급한다고)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통장 또는 현금 지불 아닌가요?)

그리고 업무 지시사항 이행하지 않고 무단퇴근합니다.

다음날 출근을 이야기 해도 자기는 위험해서 출근 할 수 없다 해고처리 하라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해고통지서 (30일 예고) 발송 했습니다(근로자 메일,문자 수신)

해고통지서 수신 후 계속 출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합니다.

1. 마지막 출근 일자로 퇴직금 정산 한다.

2. 해고통지 마지막 일자(31일) 퇴직금 정산 한다.

언제인가요?

해고통지 후 무단결근 급여 및 퇴지금 계산방법?

빨리 퇴직금 지불하고 싶은데 사직서 작성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직서가 없어 퇴사 처리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15일 더 있어야 해고통지 마지막 날 입니다.

계속 근로자 결근 중 입니다.

다음에 문제 발생 할까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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