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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황새27
착실한황새2721.10.13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180일? 6개월?

20년 4월 1일 ~20년 7월 10일 : 근무후 계약만료 (4대보험가입)

21년 5월 3일 ~ 21년 11월 30일 : 근무후 계약만료 (4대보험가입)

이럴경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180일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체휴무, 추석연휴 등은 전부 휴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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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4월 1일 ~20년 7월 10일 : 근무후 계약만료 (4대보험가입)

    21년 5월 3일 ~ 21년 11월 30일 : 근무후 계약만료 (4대보험가입)

    이럴경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180일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체휴무, 추석연휴 등은 전부 휴무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를들어서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1일을 추가해서

    1주일(7일간)에 6일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대체휴무, 추석연휴가 유급으로 처리되었는지, 무급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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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조회하는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전산상으로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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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 기간 중에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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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월력상 근무기간이 아니라, 해당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하는 날을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 180일이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은 근무해야한다는 것도,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제외했을 때의 기간을 대략적으로 산출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기간만으로는 소정근로일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일수 계산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월~금 근무 토 무급휴무 일 주휴일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180일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구체적인 일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정확히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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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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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두직장 모두 한주 5일정도를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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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격은 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날로 근로일, 주휴일 포함입니다.

    월 무급처리된날을 제외하더라도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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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근무기간을 합산하지 않더라도, 21년 근무기간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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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근로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라면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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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주 5일 근로하였다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 포함하여 6일이 측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30주 이상 근로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주 근로일수, 주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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