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4월 1일 ~20년 7월 10일 : 근무후 계약만료 (4대보험가입)
21년 5월 3일 ~ 21년 11월 30일 : 근무후 계약만료 (4대보험가입)
이럴경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180일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체휴무, 추석연휴 등은 전부 휴무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를들어서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1일을 추가해서
1주일(7일간)에 6일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대체휴무, 추석연휴가 유급으로 처리되었는지, 무급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