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된 출퇴근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장급이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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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어서 쉬는 날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업무량 감소)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동의시 무급 처리 가능).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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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금및 조기취업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복직할 경우 해고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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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수당또는 소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다. 미사용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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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가족인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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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무 자발적 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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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 범위는 몇년까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했다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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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최대한 조속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신속히 진행하려면 퇴사하면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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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관련하여 회사의 강요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정해진 출퇴근 시간외로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하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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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받을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개인사유로 퇴사사유를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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