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밝히고 일정 조정을 할 때 회사에서 30일 전 통보를 안했다며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회사 자체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이에 따라 결근처리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가 희마하는 사직일 이전에 회사가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 희망일까지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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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기준일(당해연도 지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매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12월 31일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므로 지급일을 12월 31일로 하거나 1월 1일로 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비해 미달하면 해당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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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회사 공휴일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외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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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을 회사내규로 정해서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기준 이상이면 상관 없지만 그 기준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사례의 경우 시급이 10,000원이므로 최소한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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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날은 근무일에 속합니다.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10월 11일에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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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하므로 공휴일과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연차휴가는 공휴일 규정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2018년 입사자의 경우 2022년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것보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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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신규계약으로 연장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 후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해고하고 재계약했다면 근무가 전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도 이에 부합하게 산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그런데 회사가 자기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해고하고 재계약하면서 계속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에 부합하게 1년 미만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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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퇴직급여 제도 - 어느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관계에서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 금품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합니다.따라서 파견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사업주를 통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용사업주의 퇴직연금제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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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적용방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난임치료기간 3일 중 법적으로 무급인 2일에 대해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인 병가로 처리하는 방안이 문제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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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전체를 대체휴무와 연차사용한 주에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중에 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에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간 전체를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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