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209시간 계산시 대체공휴일이나 일요일 출근시 월급계산 부탁합니다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 209시간이라고 하므로 주 40시간제로 추정합니다.대체공휴일이나 휴일에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는 시급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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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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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일부터 연속 결근 근로자 9/20-22일 추석연휴 급여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16일부터 해고를 주장하면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날짜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대해서는 휴일도 의미가 없으므로 추석연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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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이석 시 근무시간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용무로 이석한 경우에는 근로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신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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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기준 계산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기준과 관련이 없습니다.연단위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 근무기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데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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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계약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이와 같이 근로자가 약속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계약은 금지됩니다.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사업주가 실제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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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못한 월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의 지시에도 불응할 경우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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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주식을 팔아서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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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2시간 적용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경우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따라서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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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1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므로 위 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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