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최저시급 위반으로 신고시 필요한 것들
안녕하세요 3월14일부터 알바를 시작하여 주6일
하루에 4시간씩 24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월급은 8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달마다 따로 몇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이것은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되어 대략 80~87만원을 받았고요. 하지만 연장근무를 제외하고 달마다 거의 100시간에서 11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최저시급,주휴수당을 받지못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또한 하지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따로 근무일지 같은 것은 없으며 출근을 하기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알바모집공고에 12시부터 16시까지라고 되어있는것, 휴대폰 위치 기록들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 주신 내용의 경우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증거의 효력으로서 얼만큼 기능할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노동부 진정 등 사건에서 주장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차액,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장에서도 금액을 확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100시간에서 112시간을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부, 교통비 내역, 회사 동료들의 증언 등 근로하였다는 것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휴대폰 위치도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통해 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14일부터 알바를 시작하여 주6일
하루에 4시간씩 24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월급은 8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달마다 따로 몇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이것은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되어 대략 80~87만원을 받았고요. 하지만 연장근무를 제외하고 달마다 거의 100시간에서 11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최저시급,주휴수당을 받지못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또한 하지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따로 근무일지 같은 것은 없으며 출근을 하기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알바모집공고에 12시부터 16시까지라고 되어있는것, 휴대폰 위치 기록들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1. 네. 적게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4*6+24/5)*4.345*8720
1,091,185.92
2. 연장근로를 한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교통카드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휴대폰 위치기록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조건(지급기준)은?
근로의 형태에 상관없이 아래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
② 소정근로일 개근할 것
(결근하지 않아야 하며, 조퇴나 지각은 상관없음)
③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주휴수당은 고용형태를 불문하여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위의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퇴직후 14일 이후부터 주휴수당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며,
고용주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24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24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급여이체 내역 등을 출력하여 주장을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부분에 대한 주장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다른 자료들도 제출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에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따로 근무일지 같은 것은 없으며 출근을 하기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알바모집공고에 12시부터 16시까지라고 되어있는것, 휴대폰 위치 기록들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증거로 활용은 가능하며 제출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사정은 양측모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