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최저시급 위반으로 신고시 필요한 것들
안녕하세요 3월14일부터 알바를 시작하여 주6일
하루에 4시간씩 24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월급은 8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달마다 따로 몇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이것은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되어 대략 80~87만원을 받았고요. 하지만 연장근무를 제외하고 달마다 거의 100시간에서 11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최저시급,주휴수당을 받지못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또한 하지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따로 근무일지 같은 것은 없으며 출근을 하기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알바모집공고에 12시부터 16시까지라고 되어있는것, 휴대폰 위치 기록들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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