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귀책사유의 정도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명 내용을 종합하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될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결과를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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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어떤 타이밍에 다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히 권리이므로 타이밍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정정당당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할 정도라면 향후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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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부당대우(퇴직금 등)와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로자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불법입니다. 반환요구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산정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3. 임금수준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한 부분을 반환받으면 됩니다.4. 월 최저임금=최저시급×(43+8)÷7×365÷125. 근무시간 외에 교육에 참여한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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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적용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 차감 기준이 새롭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을 오해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므로 과거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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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다쳤습니다. 산재를 받고 싶은데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보상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2. 산재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안전조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3. 산재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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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작업중 중량물(철골구조) 을 이동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산재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부상이 확실하므로 산재승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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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건에 대해 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후에 발생할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입니다.그러나 주휴수당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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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의 급여를원합니다~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자 처리하기 어려우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담당근로감독관은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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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인데 토요일 휴가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례의 경우 평일의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고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따라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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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소정근로시간 미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사정으로 단축근무(조퇴 등)를 한 경우에는 임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방침으로 단축근무할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단축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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