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요건중에서 4촌이내 혈족 및 인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원금 지급 요건 중 사업주와 가까운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친인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친인척이 근무할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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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사업자가 변경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그 중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1년에 미달하므로 지금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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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가 안되면 법적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업무인계인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다면 회사로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가능하면 인계인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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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포함하여 한달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일할계산할 경우 ‘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처럼 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휴일을 제외한 날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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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기간제법 단시간근로자 개정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관련 규정(제6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사례와 같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급여명세서 교부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은 금년 1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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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발생 및 사용시기 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매월 사용할 필요는 없고 모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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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중도퇴사하였다면 연장근무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연장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주 40시간 여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판단하므로 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이라는 판단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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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 휴무에 대한 협력업체 연차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사 휴무라는 이유로 휴무하면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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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재직한 기간(4대보험은 지급함)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반드시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재직한 기간도 계속근로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항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급으로 재직한 이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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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지원 중 다른 회사 소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사외이사로 등재할 경우 지원기관이나 회사에서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게 될 경우 누가 피해를 볼지는 알 수 없습니다.청년일자리사업 지침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하므로 해당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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