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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크낙새217
태평한크낙새21721.09.27

청년일자리 지원 중 다른 회사 소속 가능한가요?

현재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사정이 있어 아버지 회사에 사외이사로 등재하려 계획중입니다. 임금은 받지않구요.

문제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자리 사업 지원받는 곳이나 기업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

알게된다면 지원 관련하여 누군가 피해를 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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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사외이사로 등재할 경우 지원기관이나 회사에서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게 될 경우 누가 피해를 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지침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하므로 해당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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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지원사업받는곳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을 최초로 신청을 받고 통과가 되었다면, 사업장에 임금 지급절차만 확인할 뿐 다른 회사에서 겸직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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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자리 사업 지원받는 곳이나 기업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

    사외이사로 등재하고 무보수 이사로 처리한다면

    문제될 것사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1년도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침상 제외청년에도 해당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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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원금 관련 지침상 타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 고용센터 문의한 결과 임원 등기 이후부터는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후부터는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신청을 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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