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 절수당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절수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공휴일 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쉴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당했다면 증빙만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6월까지 일했고 6월까지 일한 임금을 받았는데 8월까지 일한 것으로 되었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 일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았다면 임금체불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1년되기 한달 전 해고통보 후 위로금을 준다하는데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언제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삭감에 대한 근로시간단축 요구하는게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월급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입니다.근로자가 월급 삭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삭감액에 비레하여 시간을 단축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년차사용으로 쉬게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일감 부족이라는 이유로 쉬게 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쉰 날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개인사유로 퇴직통보시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에 구애받지 않고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발령으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출퇴근할 경우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요건에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월세를 지원해줘서 출퇴근에 지장이 없지만 월세 지원이 중단되면 본래 거주지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까다롭게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자 육아휴직시 급여와 사용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남녀에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1년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없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3.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육아휴직기간 동안에 7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경일등의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을 쉬게 하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