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있는데 저는 할일을 매일매일 100%까지는 무리라도 8~90%정도는 다 하고 있는데 다음에 오는 알바생이 부점장에게 일을 안한다는식으로 저의 뒷담화를 많이해서 부점장은 이미 저를 못믿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가 모든일을 완벽하게는 못해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할일은 다하는데 잘리면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해고의 기준과 해고가 가능한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해고의 사유는 매우 다양하며, 그러한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횡령 등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적용제외됩니다. 업무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해고의 사유나 절차가 부당한 경우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대략 2~4개월)을 받습니다. 편의점이라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단순히 업무를 못하는 것은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다른 근로자에 비해 30% 미만의 실적을 보인 경우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를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원으로써 통상임금의 30일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제외).
2. 해고의 구체적 기준은 법적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해고가 부당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권고사직과는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있는데 저는 할일을 매일매일 100%까지는 무리라도 8~90%정도는 다 하고 있는데 다음에 오는 알바생이 부점장에게 일을 안한다는식으로 저의 뒷담화를 많이해서 부점장은 이미 저를 못믿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가 모든일을 완벽하게는 못해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할일은 다하는데 잘리면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해고의 기준과 해고가 가능한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1) 먼저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
2)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해야 합니다.
3)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위 3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제가 모든일을 완벽하게는 못해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할일은 다하는데 잘리면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인 근로자에게
한달전 미리 해고통보하지않는 경우 지급해야합니다.
위요건에 해당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제23조 제1항)
②산재요양기간 및 그 이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음(제23조 제2항)
③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어서 서면(종이)로 통보할 것(제27조 제1항)
④해고하기 전에 30일 전에 예고하든지 30일분의 급여(통상임금)을 줄 것(제26조)
2. 말씀하신 해고수당은 해고예고수당으로 이해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여 시간적 여유를 주든지 예고 없이(또는30일보다 짧은 기간으로 예고하는 경우) 30일분의 임금(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의 기준이나 해고가 가능한 상황, 즉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단순히 업무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5명이 안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매일 출근하는 인원이 5명이 안된다면 그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인원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편의점의 경우, 대개 5인 미만의 소규모 운영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더라도 문제제기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한편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여 구제받기 어렵더라도, 그 해고가 30일 전에 예고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추가로 말씀드리면,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많이 문제되는 경우는 해고의 존부(存否)입니다. 즉 해고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많이 다퉈집니다.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용자는 '단지 사직을 권고했고 근로자가 동의해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거다', 또는 '스스로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고된 경우라면 해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 통화녹음 등)을 준비하시면 추후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해고시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