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현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 당시 신설기업이다 보니 일정기간 동안은 계약직으로 연봉이 산정되었으며 매년 1년 단위로 퇴직금도 정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일정기간 계약직 근무후 정식직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당시 직원들 대다수가 퇴직시 받는 것을 원하였으나 사측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으로 매년 동의서를 일괄 제출후 수령한 상태입니다.
예를들면 2000년 부터 약 7년간은 매년 서류징구후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였고 2007년 부터 현재까지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추후 퇴직시 약 7년간의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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