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불명확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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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떡값등 상여금 문제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사례의 명절 상여금의 경우 법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 규정 등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바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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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괴롭힘에 인한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의 시행일이 2021년 11월 19일입니다. 따라서 이 날 이후에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부터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법률 불소급의 원칙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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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식사시간이 1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적법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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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대해질문드립니다.정말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식사시간이 1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적법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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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15일에서 이미 부여받은 3일을 제외하고 그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위 1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3. 연차휴가를 미리 소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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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4대보험, 주휴수당 등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상실일과 다르게 신고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정정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소급이 가능합니다.3. 그 부분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조사해봐야 합니다.6.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7.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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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에 출근했을시 받는 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질문에서 대체휴무일은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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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가 월급제일 것으로 이해합니다.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중간의 일요일인 8월 8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유급으로 계산되는 일수는 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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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의 연장/야간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책정하면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이에 맞춰 임검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장근로 30시간, 야갼근로 40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맞춰 임금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휴게시간을 고정된 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쉴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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