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시급은 12000원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를 했는데
출석날 근무일지를 가져오라 해서
제가 작성한 근무일지를 가져갈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1 현재 사장은 제가 작성한 근무 일지가
잘못된 정보라 주장합니다.
2 제가 재직중에 주 1회씩
사장에게 카톡으로 근무일지를 보고했습니다
★3 그런데 제가 몇달전, 카톡 재가입을 하는 바람에
제 폰에 있던 카톡 내역이 지워졌습니다........
질문 : 노동청 조사날,
사장에게 주1회씩 카톡으로 근무일지를 보고 했었다고 말할건데,
제 폰에는 기록이 없지만, 사장 폰 확인해보라 요청 하면,
제가 들고간 근무일지가 증거로 사용될수 잇을까요?
(* 다행이 급여 통장내역과 근무일지의 내용이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