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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칠링두꺼비
칠링두꺼비
21.09.18

주휴수당으로 신고했는데, 2년간 제가 기록한 근무일지가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시급은 12000원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를 했는데

출석날 근무일지를 가져오라 해서

제가 작성한 근무일지를 가져갈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1 현재 사장은 제가 작성한 근무 일지가

잘못된 정보라 주장합니다.

2 제가 재직중에 주 1회씩

사장에게 카톡으로 근무일지를 보고했습니다

★3 그런데 제가 몇달전, 카톡 재가입을 하는 바람에

제 폰에 있던 카톡 내역이 지워졌습니다........

질문 : 노동청 조사날,

사장에게 주1회씩 카톡으로 근무일지를 보고 했었다고 말할건데,

제 폰에는 기록이 없지만, 사장 폰 확인해보라 요청 하면,

제가 들고간 근무일지가 증거로 사용될수 잇을까요?

(* 다행이 급여 통장내역과 근무일지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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