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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링두꺼비
칠링두꺼비21.09.18

주휴수당으로 신고했는데, 2년간 제가 기록한 근무일지가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시급은 12000원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를 했는데

출석날 근무일지를 가져오라 해서

제가 작성한 근무일지를 가져갈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1 현재 사장은 제가 작성한 근무 일지가

잘못된 정보라 주장합니다.

2 제가 재직중에 주 1회씩

사장에게 카톡으로 근무일지를 보고했습니다

★3 그런데 제가 몇달전, 카톡 재가입을 하는 바람에

제 폰에 있던 카톡 내역이 지워졌습니다........

질문 : 노동청 조사날,

사장에게 주1회씩 카톡으로 근무일지를 보고 했었다고 말할건데,

제 폰에는 기록이 없지만, 사장 폰 확인해보라 요청 하면,

제가 들고간 근무일지가 증거로 사용될수 잇을까요?

(* 다행이 급여 통장내역과 근무일지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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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주장하는 바가 노동청에서 입증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분께서 해당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폰이 초기화되는 바람에 명확한 자료나 증거가 없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면,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내리는 것이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접 작성한 근무일지의 신빙성은 근무일지 자체의 양이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2.질의와 같이 급여내역과 근무일지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어느정도 객관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통장내역과 근무일지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시급이 정해져 있고 근무일지상 근무시간을 기초로,시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지급받은 급여와 일치한다면 수기 근무일지도 증거가 될 것입니다.

    카톡관련해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 조사시 감독관이 사측에 증거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이 폰을 안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급여 통장내역과 근무일지가 일치하면 사장의 폰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 조사날 주 1회씩 카톡으로 근무일지를 보고 했었다고 진술하시고, 사장에게 그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경우라면 그 근무일지가 증거로 활용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의 폰에는 카톡 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그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와 급여 통장내역이 일치한다면 근무일지의 신빙성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 조사시 본인이 기록한 근무일지를 지참하고 현재 카톡으로 증명은 안되지만 사업주에게 매주 1회이상

    보고 하였으며 당시 보고내용에 이상이 없어 보고한 근로시간에 맞게 주휴수당을 제외한 입금내역과 일치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인지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근무일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 노동청 조사날,

    사장에게 주1회씩 카톡으로 근무일지를 보고 했었다고 말할건데,

    제 폰에는 기록이 없지만, 사장 폰 확인해보라 요청 하면,

    제가 들고간 근무일지가 증거로 사용될수 잇을까요?

    (* 다행이 급여 통장내역과 근무일지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근무일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