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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큰고래198
근사한큰고래198
21.09.19

포괄임금제에서의 연장/야간근로 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미리 산정해놓고 급여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3조 2교대(주주야야비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간(10시간), 야간(14시간) 근무입니다.

매월 첫 날(1일) 근무를 비번으로 가정하였을 때, 30일 기준으로 주간 10일, 야간 10일의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주간 근무(10시간)의 경우 근무시간(8), 휴식시간(1)이므로
연장근로(1시간)

야간 근무(14시간)의 경우
1. 근무시간(8), 휴게시간(4)이므로 연장근로(2시간)

2. 야간근로 기준(22시~익일 오전6시)이고 해당 시간 동안 휴게시간(4시간 중 석식 1시간) = 3시간이므로 야간근로(5시간)

위와 같은 상황으로 30시간의 연장근로, 50시간의 야간근로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자측에서 포괄임금제 명목하에 연장근로(30시간), 야간근로(40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문제는 되지 않나요?

또한 사업자측에서 야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고정된 시간(예를 들어 2시~5시)으로 못 박는 것이 합당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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