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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아나콘다287
조신한아나콘다287
21.09.18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3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장근무사실이 맞다 아니다 확실한 답변을 준 상태가 아닙니다. 하루에 기본 14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말출근, 밤샘도 많이 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할시에

1. 출퇴근확인서(9주 분량, 1년이내만 해당)

2. 급여명세서(3달분정도)

3. 근로계약서

4. 9주간 주 52시간을 초과근무한 사실입증서

이 4가지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1-1. 출퇴근 확인서 말고 날짜, 시간, 분 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업무일지, 출퇴근기록지(1달치 초과근무 시간이 표기되어있음) 가있는데 이것도 제출자료가 될까요?

2-1. 급여명세서를 매달 받은게 아니라서 3달분이 없는데 월급 입금 내역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3-1.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중에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4-1. 9주간 주 52시간을 초과근무한 사실 입증서를 회사측에서 작성해줄거같지 않습니다... 대체할만한 서류가 없을까요..? 업무지시는 대부분 구두로 받았습니다.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내화 내용,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지만...힘들겠죠....?ㅠ

+추가)

실업급여와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진정 제기중이지만 합의 의사는 있습니다.

합의할 시에 합의금 일부 + 실업급여를 회사측에 요구할수있나요?

예민한 질문이라 많이 고민했지만 정말 궁금했고 물어볼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관련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드시면 위에 4가지 질문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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