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3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장근무사실이 맞다 아니다 확실한 답변을 준 상태가 아닙니다. 하루에 기본 14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말출근, 밤샘도 많이 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할시에
1. 출퇴근확인서(9주 분량, 1년이내만 해당)
2. 급여명세서(3달분정도)
3. 근로계약서
4. 9주간 주 52시간을 초과근무한 사실입증서
이 4가지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1-1. 출퇴근 확인서 말고 날짜, 시간, 분 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업무일지, 출퇴근기록지(1달치 초과근무 시간이 표기되어있음) 가있는데 이것도 제출자료가 될까요?
2-1. 급여명세서를 매달 받은게 아니라서 3달분이 없는데 월급 입금 내역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3-1.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중에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4-1. 9주간 주 52시간을 초과근무한 사실 입증서를 회사측에서 작성해줄거같지 않습니다... 대체할만한 서류가 없을까요..? 업무지시는 대부분 구두로 받았습니다.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내화 내용,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지만...힘들겠죠....?ㅠ
+추가)
실업급여와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진정 제기중이지만 합의 의사는 있습니다.
합의할 시에 합의금 일부 + 실업급여를 회사측에 요구할수있나요?
예민한 질문이라 많이 고민했지만 정말 궁금했고 물어볼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관련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드시면 위에 4가지 질문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됩니다. - 2. 급여명세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3.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실확인서가 없어도 업무일지나 출퇴근기록지로 근로시간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9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 후 합의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퇴근 확인서 외에 업무일지나 근태기록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통장거래내역 및 사업주가 제출한 임금대장으로 임금 항목을 확인하게 됩니다. - 3.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무관합니다. - 4.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그 입증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 2-1 월급 입금내역이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 3-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실업급여 수급자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4-1 증거가 없으면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시에 실업급여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회사측에서 작성한 기록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2. 네 입금내역 제출도 가능합니다. - 3.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연장근로 위반사실에 대한 증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실대로 -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작성하지 않은 부분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 4. 출퇴근기록지로 노동청을 통해 연장근로 위반임을 확인받거나 고용센터에 출퇴근기록지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 협조적이지 않아 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 5. 연장근로 위반이 사실이고 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면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52시간 위반은 질문자님이 준비한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일부와 실업급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받아주지 않 을 확률이 높습니다. 위의 서류들도 갈음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