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이해가 안되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이런 질문은 노무사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사실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물어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해결방법입니다.노무사는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법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의 휴일근로는 1.5배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근무할 경우에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자인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내 정당한 해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될 것입니다.2. 해고가 절차상 정당하려면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3. 해고할 경우 각종 지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형 학원 강사 고용 계약 불이행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휴강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결정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지역 발령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전보 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근로자(계약직) 11개월 근무 후 퇴직, 퇴직금포기각서 후 재입사의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한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 효력 유무가 좌우됩니다.퇴직하기 전에 작성했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에 작성했다면 유효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악의적으로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면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기 단축근로자 연차촉진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촉진제도 적용 가능합니다.2. 연차휴가는 일개념이고 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단축된 상태로 1일 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거가 있으면 개인사유로 퇴사 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자진퇴직을 통보한 이후에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육아휴직1년 예정인데 대체자로 정규직을 뽑는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 복직이 원칙이나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도 됩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