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무시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1년 이상 근무를 한 것을 전제로,
2021년도에 80퍼센트 미만 근로를 했고,
7월 8월 두달만 개근을 했다면
2022년에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1) 7월 8월 각각 1개씩 해서 총 2개의 유급휴가가 발생
2) 2021년의 근무와 관련없이 2022년부터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발생
둘중에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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