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이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근한 월에 대하여만 연차휴가 부여 시점에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