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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메추리249
냉정한메추리24921.09.15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ㅜㅜ

근로계약서에 주 5일 총 20시간 근무로 계약했는데

계약한 시간보다 추가 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만큼 주휴 수당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20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받는건가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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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한 시간보다 추가 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만큼 주휴 수당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20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받는건가요?

    ->주휴수당은 1일 4시간이 맞습니다.초과근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4시간분이 1일 주휴수당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보이는 바 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휴일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계약된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2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일 이상 계약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딱 5일 계약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7일을 계약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1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는한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로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연장근로가 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