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담금은 최소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사례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은 기본급과 상여금의 1년분입니다. 따라서 부담금=(2,070,000×12+1년분 상여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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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강요에의해 수당을 못받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서약서에 서명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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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을 뒤늦게 알아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입기간의 절반만 인정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큽니다.사업주에 대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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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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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무 후 연속근무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근로계약과 정규직 근로계약과의 사이에 1일의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퇴직금 계산시 인터근로계약기간까지 포함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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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기간이라고 해서 해고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될 뿐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자에게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잘못이 있다거나 근로자의 신병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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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시 퇴직금 정산방법?(엇갈리는 답변이 많아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구해야 합니다. 설사 임금이 삭감되어 퇴직 무렵의 임금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과거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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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또한,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예를 들어 1주차 40시간, 2주차 40시간, 3주차 50시간, 4주 ~9주 65시간 근무한 때에는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는 6주이지만, 9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7시간으로 연속 9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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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범죄인지 궁급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받는 것과 관계없이 진정인이 취하하면 처벌못하는 게 맞습니다.2.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합니다. 다만, 검사가 참작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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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알바 시간으로 인해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사례처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합된 경우에는 전체 근무기간 중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만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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