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건강식품 회사 물류에서 근무중인 프리랜서(아르바이트) 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진열 외 택배일입니다.
2월 초부터 ~ 9월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7월쯤 썻구
내용을 보아하니 달마다 계약으로 명시 되있더라구요.
업무강도를 치면 높은 편인데.
제가 받는 시급이 쎄서 참고 하고 있는 와중
7월에 새로들어온 직원(현 대리)와 약간의 불화가 8말~9월 2일쯤 있었고
갑자기 제가 9월 3일쯤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어요.
결근이며 지각 한번 한적도 없는 상태이다.
달에 몇번은 연장근무를 하였음에 수당도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내부 사정에 의해서 라며
30일까지 근무하고 종료하자더군요.
제가 억울하다니까
억울 할 필요 없다면서 열심히 일해준건 알겠는데
맞지 않는 다는 투로. 말하더군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를 해고 하신 실장님도 6월 중순쯤 오셨고
그간의 사정은 알지못한 채
7월에 입사한 새직원 말만 듣고.
토사구팽 시키더군요.
그 직원과의 불화는
제 일이 혼자 하다보니 바빠요.
바쁜데 자기한테
간곡히 도와달라 부탁했으면
일 도와줬을텐데 왜 짜증을 내냐며 그러더군요.
해도해도 너무한거 같고
계속 A를 봐주는 듯한 뉘랑스라
저도 참다참다 폭팔한건데..
근데 그 직원도 자기 기분 수틀리면 제게 엄청 화내고
막말하고 갑질하고 그랬습니다.
그럴때마다 사과하는건 제 쪽이구요.
바쁜거 뻔히 보이는데 부탁이라뇨?
이게 무슨 미친 소린가 싶더군요.
참고로 남초 회사고 전 여자입니다.
택배로 일했던 4월 중순에 입사한 A씨(같은 아르바이트)도. 말한다는게
여태 연장을 안도와줬던게
제가 부탁을 안해서 그렇다군요.
그리고 연장을 왜 하냔 식으로 비아냥 거리더군요.
그 연장마져 혼자 일 했습니다.
저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 생들이 많이 나갔고
심지어 직원분들도 이틀만에 도망가셨는데
8월쯤 거기 일하시던 과장님도 갑자기 나가시고
일 좀 많이 알고 오래된 사람은 전데...
이제 필요없으니 나가라더군요.
20대30대 남자애들끼리는 관대하고
40대 여자인 저한테는 옹졸하게 하더군요.
남자들은 일주일 한두번 상하차하고 소포장을 하며 늘 앉아 근무합니다. (바쁜것도 없는데 인원을 충당)
거긴 cctv도 없어서 잡담에 걸핏하면 담피하러 나가고 놀다 시피 일해요.
전 늘 서서하는데 택배 포장일은 쉬지를 못하고(인원을 새로 뽑기보다 A씨를 투입)
일이 많음 연장까지 하는 근무 형태(A씨는 칼퇴) 입니다. (연장수당은 없어요)
저와 A씨는 맞지 않았습니다. A씨는 택배 출고일을 하는데 서서 유튜브를 보며 카톡을 한다거나 전화통화를 하기 까지 했고 실수가 잦았으며 업무에 지장을 주더라구요. 4월 당시 너무 심했기에
그때 과장님께 보고 했지만
새사람이 뽑히지 않는 단 이유로
A씨랑 분리조치만 되었을 뿐
나아지지 않았고 현 사태까지 오게되어
되려 제가 짤리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똑같습니다. 제 불만으로 몰고 갔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구두통보이기에 녹취는 없습니다.
말일 까지 근무 하래서 생활비가 필요한 저로썬
울며 겨자먹기로 하긴 하는데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자기들끼리만 자유스럽고 이미 작당모의해서
제가 곤조가 있단 식으로 모함하여
몰아낸듯한데.
이걸 다 참아가며 뭐하는 짓인지...
너무 현타가 옵니다.
전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원하시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이고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30일전 해고예고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
지만 해고를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상황만 본다면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신 것이 아니기때문에 해고로 인정받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회사측에서 해고를 한 것과 기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정확한 퇴사일자(출근하지 말라는 일자)를 확정받고, 그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회사가 해고예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회사쪽 담당자와 연락하여 문자나 녹취, 카톡 등으로 해고의 의사를 확인하고 해고일자를 기록으로 남기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나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해고예고수당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달마다 계약인 경우에 9월 30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고, 그때까지 근무하라고 하는것은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 별론으로 하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월 3일쯤 해고 통보를 받고 9월 30일까지면 30일이 되지 않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9월 말까지라서, 9월말까지 계약종료하자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갑자기 계약을 종료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증거자료를 위해 꼭 녹취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 3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해고 통지일이 9월 3일이고 해고일이 10월 1일이므로 예고일 30일 미만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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