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다툼으로인해노동부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폭행죄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이 죄는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폭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료간의 폭행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생산과 직원은 부하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성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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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틀리지만 한주에 40시간 이상근무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매일의 근로시간수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주로 근무하는 날의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로 근로하는 날의 근로시간수는 5.5시간이므로 이 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보고 주휴수당액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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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력서 및 자소서 제3자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부에서 내부직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불가라고 거부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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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몇칠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는데 연락이 잘안됩닏ㅏ.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사고는 아니므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 병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치료기간이 장기간이 예상될 경우 해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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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무시간 40시간 초과 연장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주 48시간을 근로한다는 전제하에 월급을 책정한 것입니다. 따라 그 시간만큼 근로한다면 정해진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은 포괄임금제로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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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등록된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속입니다. 파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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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 관련 몇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 가능합니다.2. 이미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수습을 했으므로 새삼스럽게 수습기간을 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3. 4대보험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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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월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당시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자에게는 월급날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도 위 기간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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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을 거부할만 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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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받지못했을때 하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계속 미룰 경우에는 속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액수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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