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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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통보 후 취소할경우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합격 통보 후 회사측이 취소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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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출 기준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은 일정합니다. 즉, 달에 따라 통상임금이 변동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명절수당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1년분의 1/12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명절수당 1년분의 1/12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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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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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으로 부터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위로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면서 그 조건으로 약 1개월분을 위로금조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조건을 수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이 조건을 수용하기 싫으면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이와 같은 위로금은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 액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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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점심시간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점심시간을 30분만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그런데 당초에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기로 정했으면 그 시간 동안을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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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사대보헙 정규직 근무후 직장 이전 2개월 근무한상태인데 권고 사직으로 그만두게 되면 전직장 현직장 합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에 8개월 근무했으므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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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진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간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말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주는 체불금액 자체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가능한 신속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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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자가격리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서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했다면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판단착오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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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무급 휴직기간에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기간 동안 무급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휴직기간 동안 무급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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