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특히 주야간보호센터의 경우
특히 요양보호사 의 경우 어르신을 자차로 모셔오거나 퇴근할때 집에 데려다 주는 송영업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송영수당이 있는데요!
송영업무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거든요.이런 수당도 임금에 해당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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