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특히 주야간보호센터의 경우
특히 요양보호사 의 경우 어르신을 자차로 모셔오거나 퇴근할때 집에 데려다 주는 송영업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송영수당이 있는데요!
송영업무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거든요.이런 수당도 임금에 해당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송영수당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직무수당 중 하나인 송영수당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질의의 송영수당의 경우 송영업무에 대한 실비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송영업무 수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송영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의 기초임금은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송영수당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송영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대가로서 계속 정기적 으로지급되며,
근로계약및 취업규칙등에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송영업무도 근로에 일환으로 볼수 있으며,
근로계약등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송영수당도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송영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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