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일급 통상임금×미사용일수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합니다.일급 통상임금=(4,316,667+100,000)÷209×8=169,059연차휴가 미사용수당=169,059×11=1,85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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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계약연장 과정에서 협의가 안되어 바로 퇴사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재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봉인상에 관해 합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재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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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복절, 광복절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8월 15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1일분의 휴일수당이 지급될 뿐입니다.2. 8월 16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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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시행한 50인이하 사업장 52시간 유예기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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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시 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서 3시간 47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3시간 47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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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의무 여부와 주휴수당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을 계속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간급 통상임금=90,0000÷8=11,2501일 소정근로시간수=8주휴수당=11,250×8=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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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를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금 계산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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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콜센터 법정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가 법적으로 보호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일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당일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서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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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급 계산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시급×8×(16/40)따라서 임금=시급×실근로시간+주휴수당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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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7일을 단위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2.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출장 사업장밖 근로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주시간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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