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투잡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유트뷰 활동이 회사에서 금지하는 겸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겸업에 해당한다면 겸업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과도하게 겸업을 금지한다고 생각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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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구직급여액 산정의 기초 정보인 임금지급내역,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정보인 근무일수 등 중요한 정보가 기재됩니다.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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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추구하는게 무언지 궁금합니다 티비 메체에서 보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제도는 근로자가 단결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는 이유는 각 사업장마다 상이할 것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 권익 향상이 본래의 목적이나 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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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 대체공휴일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8월 16일에 근로하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8월 16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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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체공휴일 근로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8월 16일에 근로하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8월 16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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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종료후 퇴사시 급여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로 보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3개월 전체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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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연장근로수당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0.5시간 근로할 경우 가산하지 않고 그대로 10.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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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체불금품확인원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진정취하 후 사업주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2. 진정서 제출도 가능합니다.3. 변제충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급이 200만원인데 매월 50만원씩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입니다. 왜 그렇게 부족하게 입금한 것인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먼저 발생한 월급부터 충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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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이 어려워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매월 근무일수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합니다.월 최저임금은 월 평균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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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공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1일이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조정할 수 있을 뿐 휴일근로는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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