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문서로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장기간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관행으로 인정되어 근로자들의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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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상여금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이 기본급, 식대, 시간외수당, 상여금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제외한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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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경우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이 존재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해당하려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7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8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종료하므로 8월 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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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하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 1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사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해설) 9×5는 주 실근로시간수, 5×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8,720×241=2,101,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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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과 관련 된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추가근무 1시간당 만원에 대한 추가 수당은 임금의 일종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 등은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위 추가 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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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이전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함※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음※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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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이동보고 이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내에서 근로를 하므로 자연스럽게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밖에서 근로할 경우 지시가 쉽지 않으므로 지시의 방법으로 사례처럼 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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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2. 실업급여액수 1일분의 하한액 60,120원은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하한액 60,120원 미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3. 중간에 실업상태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한액으로 책정될지 여부는 실제로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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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휴가 하루만 유급으로 준다는데 문제제기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유급휴가 처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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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직원 8월말까지 근무후 퇴직의사 밝혔을때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희망일까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퇴직 희망일까지 근로를 하지 못했을 경우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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