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시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특정한날에 회사에서 3~4시간 정도의 오버타임을 요청할때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외수당을 적용하여 지급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