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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동박새217
고혹적인동박새21721.08.04

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에게 임금인상요구 해도 되나요?

학원강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제인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이다.

계약 당시 제가 맡아야 할 아이들을 예상하지 못 한 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아이들 수에 비해 제가 받는 금액이 '현저히' 적다는 생각에 원장에게 임금 인상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1/4만 제가 가져가고 원장이 3/4가져감. 아이들수는 점점 늘어만 가고 그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다 생각하여 계약기간 1년 도중 임금인상 요구를 해도 되나요? 한 2/4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는 근기법 등 다른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가요? 요구하고 싶은데 이런 점이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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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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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요구하실수는 있으나 최저임금 등의 문제가 없다면 회사에서 반드시

    인상을 해줘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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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수준의 결정에 관하여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임금 인상 요구 및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는 노사간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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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써, 임금인상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받아들일지도 사용자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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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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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감하는 근로에 비해 임금이 적다면 임금인상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사업주가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법상으로도 최저임금 이상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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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인상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결정될수 있습니다. 요구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요구를 하였을때 그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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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임금인상 요구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사용자의 판단이므로, 임금인상 요구를 하는게 법에 어긋나는 일이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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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당시 제가 맡아야 할 아이들을 예상하지 못 한 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아이들 수에 비해 제가 받는 금액이 '현저히' 적다는 생각에 원장에게 임금 인상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1/4만 제가 가져가고 원장이 3/4가져감. 아이들수는 점점 늘어만 가고 그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다 생각하여 계약기간 1년 도중 임금인상 요구를 해도 되나요? 한 2/4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는 근기법 등 다른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가요? 요구하고 싶은데 이런 점이 걸려서요.

    ▶ 임금인상을 요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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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황에 맞게 근로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정당하게 사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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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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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액수만을 정할 뿐 그 이상의 임금 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요구는 그 어느때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인상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야 하므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임금인상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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