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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동박새217
고혹적인동박새217
21.08.04

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에게 임금인상요구 해도 되나요?

학원강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제인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이다.

계약 당시 제가 맡아야 할 아이들을 예상하지 못 한 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아이들 수에 비해 제가 받는 금액이 '현저히' 적다는 생각에 원장에게 임금 인상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1/4만 제가 가져가고 원장이 3/4가져감. 아이들수는 점점 늘어만 가고 그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다 생각하여 계약기간 1년 도중 임금인상 요구를 해도 되나요? 한 2/4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는 근기법 등 다른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가요? 요구하고 싶은데 이런 점이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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