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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누에222
깍듯한누에22221.08.04

1년 미만 근로직원 8월말까지 근무후 퇴직의사 밝혔을때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5인미만 업체입니다.

작년 8월 25일경 입사직원이 올해 8/1일 퇴직의사를 밝히며, 8월말까지 근무후 퇴직하고싶다고 하는데, 분위기만 해칠것같고 해서 바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싶은데 (신입여서 인수인계 받을것도 없습니다) 가능한가요?

이럴땐 자진 퇴사인지, 아닌지, 그리고 퇴직금 발생여부., 혹은 위로금 발생여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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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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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출근하지 말하고 하는 경우 자진퇴사는 아니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위로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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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8월말에 퇴사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사직에 해당하며, 이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위로금 또한 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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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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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에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대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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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업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 분 통상임금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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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해야하는 바, 한달전 통보하지 않는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3.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비교해서 차이가 없다면 즉시해고해도 무방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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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희망일까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퇴직 희망일까지 근로를 하지 못했을 경우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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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이와 별개로 적법한 해고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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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퇴사일자를 정한 경우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사유나 절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됩니다.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바로 해고하려면 한달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퇴직금 금액과 해고예고수당 금액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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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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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8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하여 그만두는 것은 자진퇴사가 맞으며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바로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해고가 되며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 본인이 원하는 퇴사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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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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