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 주말알바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마지막 사업장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알바 1개월, 계약직 2개월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2. 주말 알바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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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재입사 연차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는 않고 형식상 퇴사처리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입사가 아니고 계속근무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되는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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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력산정 문의 (전직장 인원수 변동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면서 상시근로자수 200명을 기준으로 반영비율이 다르다고 하는바, 이와 같은 경력 반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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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청구 요건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조사를 하게 되는데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그간 근무한 사실을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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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인계인수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사직 수리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사직 수리를 하였으므로 사직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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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요일에 사장에게 일요일 결근한다고 말했고 사장도 이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무단 결근은 아닙니다.다만, 사장이 위와 같이 동의하면서 대체근무자를 구하라고 요구했으나 대체근무자를 구하는 것은 사장의 책임입니다.따라서 결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귀하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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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못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당을 1년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되면 다행이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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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 경우 연차가 만근 후 1개씩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대체휴무 부분은 질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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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종료로 되면 실업급여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계약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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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입니다. 이 시간 중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 되어야 합니다.11시에 출근할 경우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8시간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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