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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누에193
향기로운누에193
21.07.31

원청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고용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원청회사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하청업체에서 다른업체로 고용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용이전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사직인가요?

만일 다른 업체로 고용이전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3월에서 12월까지 연차없이 출근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딱히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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