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청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고용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원청회사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하청업체에서 다른업체로 고용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용이전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사직인가요?
만일 다른 업체로 고용이전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3월에서 12월까지 연차없이 출근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딱히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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