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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1

권고사직 절차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절차와 근로 기간에 대한 월급여 외에

추가로 주어야 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직요청은 몇개월전에 요청을 해야 하는지와

유의사항 조심해야하는 부분있으면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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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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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즉시해고의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직권유 및 사직일과 관련하여서도 제한은 없으므로 직원분과 협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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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정 위로금을 줄지 여부 및 의사표시 시점에 관하여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그 실질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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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 구별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절차 등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는 바, 권고사직 기한이나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됩니다.더불어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처리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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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 절차와 근로 기간에 대한 월급여 외에

    추가로 주어야 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직요청은 몇개월전에 요청을 해야 하는지와

    유의사항 조심해야하는 부분있으면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권고를 받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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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관하여만 제한을 하고 있으며(해고예고의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권고사직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의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위로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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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권고사직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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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그 의사를 받아들여서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청하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2. 월급여만 지급하면 되나, 사업주측에서 위로금으로 1~2개월치 월급을 주는 경우 존재합니다.

    3. 퇴사한달전에는 요청해야합니다.

    4. 권고사직을 요청한 사정이 존재하면, 추후 해고문제시 개인퇴사로 해석될여지도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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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합의 형태의 사직으로서, 별도의 절차적 요건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마찬가지로 위로금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액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로 액수를 정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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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 절차와 근로 기간에 대한 월급여 외에 추가로 주어야 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직요청은 몇개월전에 요청을 해야 하는지?

    - 추가로 주어야 하는 비용과 사직요청 기간은 권고사직 당사자와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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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법적인 절차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사직을 권유하면 근로자가 계속근무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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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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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 절차와 근로 기간에 대한 월급여 외에

    추가로 주어야 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직요청은 몇개월전에 요청을 해야 하는지와

    유의사항 조심해야하는 부분있으면 부탁드려요.

    ▶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지만 권고사직시 근로자가 거부하면 해고가 될 수 있고,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청구되오니 한달전에 미리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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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측에서 사직을 권고하면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여퇴직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 수 있습니.

    권고사직의 절차에 대해선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해고가 아니므로 임금외에 지급해야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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