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본사에서 13개의 연차를 받고 B파견지로 왔는데 B파견지에서 올해 13개의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는 A회사의 방침에 따라 B파견지로 전보된 것이므로 A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A회사에서 13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므로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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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사업주가 정한 방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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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달라진경우 퇴직금계산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계속근무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46시간에 대한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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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1회 이상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납부기한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DC형 퇴직연금은 개인계좌로 부담금을 납입하며 이를 근로자 개인이 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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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배우자가 사업주를 도와주는 정도이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1주일에 2-3일 정도 도와주는 사람이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 합니다.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근로자이고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이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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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월말이 주말인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은 어차피 근무하지 않는 날이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토요일은 임금 산정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월급을 전부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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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근로자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정년이 도래하였지만 퇴직하지 않고 1년간 연장근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하면 문제 없습니다.4대보험의 경우도 변경신고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최종 퇴직시 상실신고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최종 퇴직시 그 사유가 정년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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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것이라면 2020년 3월 15일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증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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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식대, 교통비 지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와 교통비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식대와 교통비에 대해서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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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발생합니다.이 중 수당으로 받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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