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육아휴직 복직 예정일에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취해야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5월부터 10월까지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회사상황이 안좋아서 복직시 제가 수행했던 업무 그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회사의 업무가 다양하지 않아서 제가 했던 업무 외 다른 업무로 복직하지는 않을 것 같으나
사업장의 규모가 점점 작아져 복직을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미루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하라고 하는 경우(현재 5개월 2주정도 육아휴직) 복직을 해야하는 제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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